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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권리증/등기부등본

  • 2017-03-28 17:16:43
  • 3930
  • 등기권리증,등기부등본

 

등기권리증

등기권리증이란 해당하는 그 사람이 소유의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. 예를 들어, 집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소유권있다는 증서를 주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등기권리증 입니다. 현재는 등기필정보라고 용어가 달라졌습니다.

 

등기부등본
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그 익명의 사람이다도 토지나 빌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공문서 입니다.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주소만 알면 등기소나 법원,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땅이나 집의 소유자자 누구인지 확인할수있는 서류입니다. 그것이 등기부등본 입니다.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로 달라졌습니다.

 

등기권리증

등기권리증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이고, 등기부등본은 제3자에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명시하는 서류입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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